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