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것은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로 판매를 시작하더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세금 신고 의무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며, 본인의 거래 규모와 사업 형태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