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종코드 525103(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업종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업종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