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 레슨 수입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과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독립성, 계속성, 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세부담 차이가 크므로, 본인의 레슨 활동이 직업적인 사업 활동인지 일시적인 용역 제공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