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인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불공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비,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비용, 건축물 주변 조경공사비, 자기 소유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의 철거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