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율과세 상품의 가입 한도 3,000만 원은 연간 납입 한도가 아니라, 해당 저축 계약의 총 계약금액(가입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총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1년에 3,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가입 당시 설정한 저축 계약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소득 2,000만원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분양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