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아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소분 주민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사업주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