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과오납금은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으로, 가입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인은 이를 확인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과다 징수된 금액이 있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관이 지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