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가산세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후 수정신고를 고려하신다면, 신고 내용이 조사관에게 어떻게 해석될지 전문가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