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애초에 정규 증빙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