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감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즉 총 5년의 기간 동안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되면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인세 또는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 기간 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 신고 시점에 적용 가능한 다른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검토하여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