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급여 계산 방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 단위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건설공사 종사자나 하역작업 종사자 중 특정 업무(지휘·감독, 기술적 업무, 기계 운전·정비 등)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가 1일 15만 원으로 적용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