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그리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그리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 통지를 보낸 이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