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를 폐업 등 정해진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여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퇴직소득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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