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에 입사하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입사일인 7월 14일에 취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취득일이 매월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월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부과되지 않으며, 8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입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처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