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정직원이 현장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현장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급인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공사 현장이 진행되므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처리하는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제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정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더라도 개별 현장마다 산재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 처리나 근로내역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