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파트너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 연말정산 완료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파트너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지, 혹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N잡러'의 경우, 한 곳에서만 원천징수되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구분과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