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종료일은 휴직 기간이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실제 업무에 복귀하는 날인 '복직일'과는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휴직종료일의 다음 날이 복직일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상 휴직종료일과 복직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 기간이 변경되거나 복직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각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폐업과 사업자 폐업은 다른 개념인가요?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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