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 반차 시 지급되지 않고 6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휴가나 반차 시 지급되지 않음' 또는 '6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과 같이 실제 근무 실적이나 특정 근무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정된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