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로 개조 공사대금 2억 원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선비는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과 자산의 가치 증가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귀하가 진행하는 가열로 개조 공사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확장하는 성격의 지출로 보이며,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