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자에게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그 차액을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이 더 큰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과의 상계(조정)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국세인 소득세의 연말정산 환급 처리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