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들었음에도 고용보험료 보수월액이 실제와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감소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