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의무 휴가가 아니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됩니다.
병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이 가능한 질병의 범위, 최소 및 최대 사용 일수, 연장 가능 여부 등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병가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병가 부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통상해고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질병의 정도와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