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정기상여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경우, 해당 의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아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성과배분상여금과 같이 노사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했다면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지급시기가 의제되는 시점과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