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상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일정 수준(최저한세액)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감면 등을 배제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종료되는 일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관련 법령이 유지되는 한 매 사업연도마다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특정 감면 제도 자체의 일몰 기한(적용 종료일)을 묻는 것이라면, 각 개별 조항(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마다 규정된 적용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