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는 설치 목적과 심의·의결 사항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협의 기구입니다.
설치 목적 및 근거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 사항의 성격
두 기구는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을 확인하여 각각의 법적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