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관리대장은 파견사업주가 사업소별로 작성하여 근로자 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파견사업관리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성명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파견사업주는 사업소별로 1명 이상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가 대장의 작성 및 보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 관련 의무를 위반할 시 법령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