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인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월요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정산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일 결정: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 하더라도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나 4대 보험 자격 상실일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 정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일을 일요일이나 월요일로 정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