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매출을 장부에 반영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금매출 또한 예외 없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 매출은 누락 없이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과거에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자진 납부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