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연 매출(공급대가)이 8,0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 매출이 8,000만 원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급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