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총급여액이 줄어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결정세액이 낮아져 환급액이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정직 기간으로 인해 연간 총급여액이 감소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정정하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소득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