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2107(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해당 업종은 법령상 반드시 사전에 허가·등록·신고를 마쳐야 하는 필수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인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인허가가 완료되면 해당 증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