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의 적중 환급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투표권 환급금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 시점에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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