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취득 시점에는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취득 당시의 원화기장액으로 자산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과 관련하여 세무상 외환차손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취득 시점: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외화부채를 차입할 때, 해당 시점의 매매기준율 등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장부가액(원화기장액)으로 기록합니다. 이 시점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환 시점: 외화채권·채무를 상환할 때, 상환 당시의 원화금액과 당초 원화기장액과의 차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평가 시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신고한 방법에 따라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법인의 경우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후 상환하거나 평가하는 시점에 실제 환율 차이를 손익으로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