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일은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합병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법인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일은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폐업일(등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