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급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까지 근무한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이자 상환액만 공제 대상이며, 퇴사 이후인 11월과 12월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 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을 증명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1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그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장실습생으로 나가는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나요?
PV5 소형화물 2인용 배기량 177cc 모델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