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처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오해하시곤 하지만,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일을 기준으로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18일에 관리감독자로 선임되었다면, 2026년 2월 17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 시간의 50%(8시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전체 교육 시간의 최소 1/2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Zoom 등)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는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교육 인정: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반기의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