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기존 퇴직금과 합산하여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 처리 방법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 차액 보전이나 누락분 지급 등 퇴직을 원인으로 하는 금품의 성격이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업무의 간편함을 위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처리할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되나, 이는 실질적인 퇴직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보전 성격이 강하다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 의무 준수 및 리스크 방지 측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