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해고(통상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휴직 기간이 끝났다는 점을 넘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고 향후에도 복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희망하고 근로 제공 의사가 있다면, 회사는 무조건적인 당연퇴직 처리를 하기보다 의학적 소견과 업무 조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