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구입하려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9인승 이상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입 차량의 상세 제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