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시 '기납부보험료'란 정산 대상 기간(1월~12월) 동안 사업주가 공단에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총액을 의미하며, 단순히 고지된 보험료의 절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 과정에서 기납부보험료로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 납부액 기준: 매월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원천공제분 합계)의 연간 총액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0.9% 요율로 공제한 금액과 매월 고지된 보험료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산 시 기납부보험료로 계산되는 것은 공단에 납부 완료된 고지 금액입니다.
정산의 의미: 매월 고지된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실제 연간 보수총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실제 보수총액에 따른 '확정 보험료'를 산출하고, 여기서 이미 납부한 '기납부보험료'를 빼서 그 차액(정산보험료)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0.9%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율에 따른 것이며, 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 부담분 역시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납부보험료는 고지된 보험료의 절반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공단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사업주분+근로자분)의 연간 합계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