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량유지비가 근로자의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업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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