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사용하는 서식은 '취득세(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입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그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취득세율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나 감면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과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