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택배업)로 등록한 상태에서 B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면세사업(인적용역)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택배업)로 등록한 상태에서 B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며 면세사업(인적용역)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2026. 8. 19.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택배업)을 영위하면서 별도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을 추가하여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법상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 등록 및 운영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기존 과세사업자등록에 면세사업(인적용역 제공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은 과세사업자로 발급되며, 별도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와 사업소득: 택배기사가 B사업자에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B사업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택배기사가 이미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 합산 및 신고: 택배기사는 본인의 택배업 매출(과세)과 B사업자로부터 받은 인적용역 대가(면세사업 관련 소득)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주의사항
면세 요건: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력공급업 형태로 운영한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과·면세 겸업사업자에 대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적용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소득세 납부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장부 기장 및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