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승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급여를 승계하는 경우: 양수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부채를 승계하고,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 양도·양수 시 퇴직급여를 승계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 사업자가 해당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양수 사업자에 재입사하는 경우, 양수 사업자에서의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중간정산의 요건: 만약 사업 양도와 별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 사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변경 시 근로계약서나 사업 양수도 계약서상 근속기간 통산 여부와 퇴직급여 승계 약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