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용받아 세액이 감면되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가 이월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감면 규정(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이월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