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직종이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 전액 부담 직종'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비율은 종사하는 직종의 특성과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므로, 본인의 직종이 현재 어떤 부담 비율을 적용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