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