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소규모 공사 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자와의 고용관계 여부 및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단순히 3.3% 사업소득으로 일괄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2명이 2일간 일하는 간단한 실내공사의 경우, 해당 인력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일시적인 노무 제공이라면 일용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소액부징수(1천 원 미만 세액 미징수) 예외가 적용되므로,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