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PV5 2인용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적법하게 등록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승차 인원이나 배기량보다는 차량의 종류(화물자동차 여부)와 사업 관련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용으로 사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